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질의 내용만으로 양도시기 기산일을 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04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질의 내용만으로 양도시기 기산일을 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내용이 부정확해 기산일을 확정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제공된 질의 내용으로 양도시기의 기산일을 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부정확해 기산일을 확정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양도·취득시기에 관한 기존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2 ,1989.01.17, 재일01254-2005, 1992.08.07)내용을 참조.

2. 귀문의 내용으로는 부정확하여 기산일을 확정할 수 없음.

붙임 :

※ 재일01254-132, 1992.02.07

※ 재일01254-2005, 1992.08.07

정제 정리

질의

제공된 질의 내용으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기산일을 확정할 수 있는지.

회답

1.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2, 1989.01.17, 재일01254-2005, 1992.08.07)을 참조한다.

2. 문의 내용이 부정확하여 기산일을 확정할 수 없다.

붙임:

· 재일01254-132, 1992.02.07

· 재일01254-2005, 1992.08.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32 (게시판 미보유)
  • 재일01254-2005 건축물 멸실 후 용지 양도 시 감면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041 (<time datetime="1992-12-03">1992.12.03</time> 회신), "질의 내용만으로 양도시기 기산일을 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947)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