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증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유증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2.06.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4207, 1989.11.21 회신문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1447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4207, 1989.11.21 회신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4207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상속에는 유증도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