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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상속인에게 상속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상속인에게 상속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 여부와 무관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은 상속재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상속세와는 별도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94, 1991.10.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94, 1991.10.19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상속절차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및 과세 여부.
회답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재산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상속세와 별도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재일01254-3294, 1991.10.19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294 상속 미등기 재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세는?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069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8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140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8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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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843 (<time datetime="1992-07-23">1992.07.23</time> 회신),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24)
- 원 제목
- 상속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차익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