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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판결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3.10.12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10.12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570(1990.12.19)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1993.10.12 · 미확인 · 재일46014-3516
법원 판결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570(1990.12.19)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2.12.28 · 미확인 · 재일01254-3295
법원 판결에 따라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확인해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7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11.19 · 미확인 · 재일01254-3573
법원 판결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 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70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12.19 · 미확인 · 재일01254-2570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 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한다. 취득시기를 판단하려면 해당 판결에 따른 잔금 청산일의 확인이 필요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