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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거주해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남은 주택은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상속 관련 취득시기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남은 주택은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나 이후 잔금청산 시에는 그 잔금청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1989ㆍ8ㆍ1>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두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그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 상속개시일 이후 주택 잔금을 청산한 경우의 취득시기도 문제 됐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주택의 잔금을 청산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그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주택의 잔금을 청산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그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남은 1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이며,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회답
1.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이후 주택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입니다.
2.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남은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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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9 (<time datetime="1993-01-12">1993.01.12</time> 회신),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거주해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36)
- 원 제목
-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