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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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90건 · 20/2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951 신축주택 취득 전 다른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 멸실 후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취득시기에 이르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2 토지 취득 조건이 있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토지의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고 조건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는 토지의 취득에 관한 조건부 매매가 아니므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이 붙은 토지 취득의 취득시기가 조건성취일인지 물었다. 조건부 취득이면 조건성취일이나, 질의의 거래는 조건부 매매가 아니므로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다. 토지 취득에 관한 조건부 매매인지 여부에 따라 취득시기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953 연불조건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자산의 취득 여부와 취득시기 판정 기준을 물었다. 1994.01.01 이후 양도분에는 개정된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를 적용한다. 그 이전 취득 여부는 종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판정한다.

954 잔금일까지 택지개발이 안 끝나면 취득일은?
귀 질의의 경우 택지를 공급받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택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을 적용하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받은 택지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55 경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경매의 방법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도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가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의 시기를 물었다.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한다. 소득세법상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956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축건물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신축건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원칙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준공 전 사용 또는 가사용승인이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이나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다. 을주택의 가사용승인일이 1994.07.30이면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이므로 갑주택 양도소득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57 취득 3년 미만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일세대 일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은 일세대가 소유하고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삼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한 것을 말하므로, 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삼년 미만시 에는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의 취득기간이 3년 미만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지 3년 미만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택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958 준공검사 전 사용한 건축물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한 자가건축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먼저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되면 그날이 취득일이다. 소관세무서장이 실제 사용 여부를 조사해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959 장기할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의 매매를 한 경우에는 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한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된다. 첫 회 부불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60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
법률의 규정 등으로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에 대하여는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도시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한 건물의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그 전에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미등기양도 여부와 재개발 건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으며 건물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1 조건부 자산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그 조건성취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조건성취일이다. 소득세법기본통칙에 따른 조건부 자산매매인 경우에 적용된다.

962 조합아파트 취득일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기건설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가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며, 1세대 1주택의 적용 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로 계산하며, 보유기간 중에 3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취득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하고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며 재당첨 금지는 소관 행정관청에 문의한다.

963 주택조합 아파트와 부수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자기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가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로 하며, 토지를 먼저 취득한 후 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 시 토지 취득 시기는 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가입으로 취득한 아파트와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토지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준공 전 사용이나 가사용 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적용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964 환지 증가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매매계약서에 의한 잔금 청산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로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증가된 면적부분만은 토지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후 환지로 증가한 면적의 정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가된 면적 부분만 별도의 토지 취득으로 본다. 일반적인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965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부수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도시재개발지구 내 토지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부수토지의 취득 시기는 당초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아파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재개발 전 해당 토지의 당초 취득시기로 본다.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무부에 질의 중이어서 추후 별도로 회신하기로 하였다.

966 조건부 자산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와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 자산매매의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자산매매에서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일반적인 자산매매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967 잔금약정일부터 등기까지 한 달이 넘으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 취득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968 재개발 아파트 부수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도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아파트 중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아파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고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회신 당시 질의 중이었다. 취득가액·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969 판결로 환원된 상속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요?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판결로 소유권 환원되는 경우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하므로, 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법원 확정판결로 소유권 환원 시 당해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이전된 상속부동산이 판결로 환원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로 본다. 상속재산이 확정판결로 환원된 경우에는 부로부터의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970 상속개시일에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 상속개시일에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이 된다. 일반적인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971 매매 원인 이전등기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972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아파트의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물이 준공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에게 분양받아 입주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 준공일이 취득시기다.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상 준공일로 하고 준공 전에 입주하면 입주일로 한다.

973 상속토지의 감면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토지 등의 취득 시기는 상속토지인 경우에도 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기산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 시 비업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감면상 취득시기와 법인의 순차 취득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단기준을 물었다. 상속토지는 상속인의 취득 때부터 기산하고, 법인 토지는 각 보유토지의 취득시기로 판단한다. 후자는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 신축용 수필지 토지를 순차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74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한 보유기간의 기산시점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취득시기부터 계산한다. 그 밖의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975 환지로 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증평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 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와 증평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토지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청산금을 낸 증평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질의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976 멸실 후 신축한 다가구주택은 언제 취득하나?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 주택을 신축한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977 연불조건부 분양계약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부동산 거래의 요건과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다. 사용수익일 등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978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확인되지 않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79 합병으로 등급가액이 바뀐 토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구 소득세법상의 평가 방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합병으로 등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양도·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면 각 양도·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종전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기 규정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80 신축아파트의 입주한 날은 어떻게 판정하나?
입주한 때의 주체는 해당 신축아파트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당해주택을 사용 목적으로 입주하는 자가 되며 취득시기로 보는 입주한날의 판정은 입주자의 주민등록표등 입주와 관련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는 입주한 날의 주체와 판정방법을 물었다. 입주 주체는 소유자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목적으로 사실상 입주한 사람이다. 입주한 날은 주민등록표 등 입주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981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 시기는 당초 권리 귀속으로 소유권 이전된 1987.12.17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 취득시기는 당초 권리 귀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1987.12.17이다. 그 날짜를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982 매매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시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3993, 1993.11.10.을 참조하도록 했다.

983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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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비슷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984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금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985 신축주택 취득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신축 중인 주택 외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6 비과세 거주·소유기간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3년 이상 거주 및 소유 요건 충족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일자를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 및 소유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질의 사례의 취득시기는 1991.07.23일이다. 회답에는 해당 날짜 외에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987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88 상속토지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소득세법 제53조 제5항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9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무엇을 따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양도 및 취득시기규정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과 관련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원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990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해 신축 중인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46014-103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991 양도한 부동산을 다시 사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수용・경매 등 포함)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동일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후 동일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동일한 부동산을 재취득하면 재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수용이나 경매 등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뒤 다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992 담보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 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채무의 담보자산을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당초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93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 밤나무 재배 토지는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특례조치법에 의거 매매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의제 취득 시기는 1977.01.01로 보는 것이나,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밤나무 재배단지인 토지가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밤나무 재배지가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995 미완공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치를 때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잔금 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답은 재산01254-927, 1989.03.1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996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환원하면 양도인가?
주택조합의 사업계획구역 내의 조합 이름으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 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의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일자가 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환원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조합의 상가 신축분양 사업은 부동산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97 매매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시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98 잔금약정 후 한 달 넘게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환매기간 종료일에 관계없이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 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지급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해당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이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환매기간 종료일과는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999 폐업 후 미분양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폐업일 이후 간주매출 계상된 미분양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때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전의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간주매출한 미분양주택을 이후 양도할 때 과세관계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폐업 시 간주매출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폐업 후 실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받으면 그 해당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0 신축주택 취득 전 나머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요?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신축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오기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나머지 주택이 시행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