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9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으며 건물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미등기양도 여부와 재개발 건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으며 건물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취득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률 또는 법원의 결정 때문에 양도 당시 자산의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시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한 건물을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률의 규정 등으로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에 대하여는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도시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한 건물의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이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또한, 도시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나,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취득 후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 세과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률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미등기양도 여부와 도시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한 건물의 취득시기.

회답

1. 법률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도시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입니다.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입니다.

3.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취득 후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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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48 (<time datetime="1994-11-15">1994.11.15</time> 회신),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14)
원 제목
법률의 규정 등으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