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주택의 취득시기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해 신축 중인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46014-103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자인 거주자가 한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 46014-1037, 1994.04.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037, 1994.04.16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가 한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하는 중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 46014-1037, 1994.04.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46014-1037, 1994.04.16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037 신축주택 취득 전 나머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요?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광384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67 (<time datetime="1994-06-23">1994.06.23</time> 회신),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67)
원 제목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