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담보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이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점이 된다.
제3자 채무의 담보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점이 된다. 제3자인 채무자의 미변제로 담보자산의 경매가 개시되어 원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제3자 채무의 담보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점이 된다. 제3자인 채무자의 미변제로 담보자산의 경매가 개시되어 원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제3자 채무의 담보자산을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당초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제3자의 채무를 담보한 자산을 원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담보자산을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것은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72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제3자의 채무를 담보한 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으면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점이다. 자산의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