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담보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담보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양도인가?2. 최신 회답1994.08.08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08.08

이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점이 된다.

제3자 채무의 담보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점이 된다. 제3자인 채무자의 미변제로 담보자산의 경매가 개시되어 원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1994.08.08 · 미확인 · 재일46014-2165

제3자 채무의 담보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점이 된다. 제3자인 채무자의 미변제로 담보자산의 경매가 개시되어 원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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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1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62

제3자 채무의 담보자산을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당초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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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08.05 · 미확인 · 재산01254-2209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한 자산을 원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담보자산을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것은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72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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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03.12 · 미확인 · 재산01254-728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한 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으면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점이다. 자산의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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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