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회신일 1995.01.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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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07

원칙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준공 전 사용 또는 가사용승인이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이나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다.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신축건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원칙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준공 전 사용 또는 가사용승인이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이나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다. 을주택의 가사용승인일이 1994.07.30이면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이므로 갑주택 양도소득에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을주택의 가사용승인일이 1994.07.30인 경우를 전제로 했다. 이 상태에서 갑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신축건물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을주택”의 가사용승인일이 1994.07.30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갑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신축건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회답

1.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을주택”의 가사용승인일이 1994.07.30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갑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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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 (1995.01.07 회신),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35)
원 제목
1세대 1주택을 판정 시 적용할 신축건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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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