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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취득일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하고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직장주택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취득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하고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며 재당첨 금지는 소관 행정관청에 문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기건설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가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며, 1세대 1주택의 적용 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로 계산하며, 보유기간 중에 3년 이상 거주 시 비과세함
본문(원문)
1.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 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1세대1주택 적용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 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당해주택의 보유기간 중 3년이상 거주한 때에 당해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며,
4. 질의 5)의 재당첨 금지기간의 가산일은 건설부 소관사항으로 소관 행정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직장주택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 1세대 1주택 적용 시 거주기간 계산방법, 비과세 요건 및 재당첨 금지기간의 가산일.
회답
1.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한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 없이 건축한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2. 1세대 1주택 적용 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월수로 계산한다.
3.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거주한 때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이다.
4. 재당첨 금지기간의 가산일은 건설부 소관사항이므로 소관 행정관청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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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43 (<time datetime="1994-10-24">1994.10.24</time> 회신), "조합아파트 취득일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30)
- 원 제목
- 직장주택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