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폐업 후 미분양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69회신일 1994.04.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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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업 후 미분양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21

폐업 시 간주매출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폐업 후 실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폐업 시 간주매출한 미분양주택을 이후 양도할 때 과세관계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폐업 시 간주매출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폐업 후 실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받으면 그 해당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던 거주자가 사업을 폐지하며 판매되지 않은 주택을 잔존재화로 간주매출 계상했다. 이후 그 미분양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했다.

질의요지

폐업일 이후 간주매출 계상된 미분양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때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전의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판매되지 아니한 주택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간주매출을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폐업일 이후 간주매출 계상된 미분양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 과세되는 것임.

3. 이때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업하면서 간주매출로 계상한 미분양주택을 폐업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와 신축주택 취득시기.

회답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판매되지 아니한 주택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간주매출을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2. 폐업일 이후 간주매출 계상된 미분양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3.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0682 심판결정
    1999.08.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0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69 (1994.04.21 회신), "폐업 후 미분양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00)
원 제목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 후 폐업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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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