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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의 감면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토지는 상속인의 취득 때부터 기산하고, 법인 토지는 각 보유토지의 취득시기로 판단한다.
상속토지의 감면상 취득시기와 법인의 순차 취득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단기준을 물었다. 상속토지는 상속인의 취득 때부터 기산하고, 법인 토지는 각 보유토지의 취득시기로 판단한다. 후자는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 신축용 수필지 토지를 순차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팡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을 위해 수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한 경우가 포함됐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토지 등의 취득 시기는 상속토지인 경우에도 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기산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 시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보유토지의 취득시기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토지 등의 취득시기는 상속토지인 경우에도 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2. 귀문 나의 경우 주택신축팡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수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보유토지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공공사업용 상속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시 취득시기를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나. 주택신축팡매업 법인이 주택 신축을 위해 수필지의 토지를 순차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토지 등의 취득시기는 상속토지인 경우에도 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기산합니다.
2. 귀문 나의 경우 주택신축팡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수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보유토지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67 (<time datetime="1994-08-19">1994.08.19</time> 회신), "상속토지의 감면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54)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토지 등의 취득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