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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나무 재배 토지는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밤나무 재배단지인 토지가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밤나무 재배지가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밤나무 재배단지를 조성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문제 된 경우이다. 해당 토지가 과실수확을 위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특례조치법에 의거 매매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의제 취득 시기는 1977.01.01로 보는 것이나,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769, 1992.07.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구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 1988.12.26) 제5조 제6호 (라)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94호 1990.12.31)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자기책임하의 경작포함)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밤나무 재배단지를 조성한 당해 토지가 과실수확을 위하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정제 정리
질의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과 밤나무 재배단지의 자경농지 비과세 여부는 어떠한가.
회답
1. 질의회신문 재일01254-1769, 1992.07.14.의 내용을 참조한다.
2.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농지에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이 포함된다.
3. 밤나무 재배단지를 조성한 토지가 과실수확을 위해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769 특례법 등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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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97 (<time datetime="1994-05-25">1994.05.25</time> 회신), "밤나무 재배 토지는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13)
- 원 제목
-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의제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