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 취득 전 나머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37회신일 1994.04.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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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16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오기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2주택 중 하나를 멸실·신축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오기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나머지 주택이 시행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 거주자가 한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고 있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가 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

회답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취득시기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37 (1994.04.16 회신), "신축주택 취득 전 나머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34)
원 제목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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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