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2. 최신 회답1995.11.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국토이용관리법 때문에 등기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92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국토이용관리법 때문에 등기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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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948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미등기양도 여부와 재개발 건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으며 건물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취득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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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