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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취득시기는 당초 권리 귀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1987.12.17이다.
원인무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 취득시기는 당초 권리 귀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1987.12.17이다. 그 날짜를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소유권이 당초 권리 귀속에 따라 1987.12.17 이전되었고, 관련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 시기는 당초 권리 귀속으로 소유권 이전된 1987.12.17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권리 귀속으로 소유권 이전된 1987.12.17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원인무효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된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권리 귀속으로 소유권 이전된 1987.12.17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255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257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256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258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256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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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39 (<time datetime="1994-07-23">1994.07.23</time> 회신),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40)
- 원 제목
-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된 토지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