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멸실 후 신축한 다가구주택은 언제 취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8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멸실 후 신축한 다가구주택은 언제 취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5조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지하실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 2. 공동주택(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것 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 주택을 신축한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보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1가구를 기준하여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 주택을 신축한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됨.

정제 정리

질의

1.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 판정단위.

2.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경우 취득시기.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1가구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2.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입니다.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82 (<time datetime="1994-08-11">1994.08.11</time> 회신), "멸실 후 신축한 다가구주택은 언제 취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17)
원 제목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 주택을 신축한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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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