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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부수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고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회신 당시 질의 중이었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아파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고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회신 당시 질의 중이었다. 취득가액·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던 사람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했다. 해당 아파트의 부수토지와 건축물 취득시기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도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아파트 중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지구내의 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 규정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아파트 중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건축물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현재 재무부에 질의 중에 있음.
2. 또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적용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및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비슷한 내용으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01254-341, 1992.12.11)을 참조.
붙임:
※ 재일01254-341, 1992.12.11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지구 내 토지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부수토지 취득시기 등.
회답
1.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지구내 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 중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의 취득시기가 됩니다.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현재 재무부에 질의 중입니다.
2.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취득가액, 양도가액 및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1(1992.1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41 2주택자가 한 채를 먼저 팔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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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56 (<time datetime="1994-10-10">1994.10.10</time> 회신), "재개발 아파트 부수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05)
- 원 제목
-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