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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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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제3자 채무의 담보자산을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당초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 경매가 개시되자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았다.
질의요지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 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2.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 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당초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3자의 채무를 위해 제공한 자기소유 담보자산이 경매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의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는 같은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채무불이행으로 경매가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3.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초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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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62 (1994.06.11 회신), "담보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67)
- 원 제목
- 담보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경락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