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 취득 전 다른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8회신일 1995.01.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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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주택 취득 전 다른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28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주택 멸실 후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취득시기에 이르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 거주자가 한 주택을 멸실한 뒤 새 주택을 신축하면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사례이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재일46014-1037, 1994.04.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037, 1994.04.16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 거주자가 한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하는 중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재일46014-1037(1994.04.16)을 참고한다.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취득시기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동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037 신축주택 취득 전 나머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8 (1995.01.28 회신), "신축주택 취득 전 다른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29)
원 제목
신축주택이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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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