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경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한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의 시기를 물었다.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한다. 소득세법상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매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경매의 방법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도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가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2. 경매의 방법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도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가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정제 정리

질의

경매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2. 경매로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도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가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0 (<time datetime="1995-01-13">1995.01.13</time> 회신), "경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31)
원 제목
경매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