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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의 입주한 날은 어떻게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주 주체는 소유자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목적으로 사실상 입주한 사람이다.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는 입주한 날의 주체와 판정방법을 물었다. 입주 주체는 소유자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목적으로 사실상 입주한 사람이다. 입주한 날은 주민등록표 등 입주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는 입주한 날을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입주한 때의 주체는 해당 신축아파트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당해주택을 사용 목적으로 입주하는 자가 되며 취득시기로 보는 입주한날의 판정은 입주자의 주민등록표등 입주와 관련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입주한 때”의 주체는 해당 신축아파트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당해주택을 사용 목적으로 입주하는자가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취득시기로 보는 입주한날의 판정은 입주자의 주민등록표등 입주와 관련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과세무서장이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는 “입주한 때”의 주체와 입주한 날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 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입주한 때”의 주체는 해당 신축아파트의 소유자인지와 관계없이 사실상 해당 주택을 사용 목적으로 입주하는 자입니다.
2. 취득시기로 보는 입주한 날은 입주자의 주민등록표 등 입주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04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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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83 (<time datetime="1994-07-27">1994.07.27</time> 회신), "신축아파트의 입주한 날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79)
- 원 제목
- 취득시기로 보는 입주한날의 판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