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3년 미만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51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3년 미만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한 지 3년 미만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택 부수토지의 취득기간이 3년 미만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지 3년 미만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택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소유하고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다. 다만 주택 부수토지는 취득한 지 3년이 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일세대 일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은 일세대가 소유하고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삼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한 것을 말하므로, 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삼년 미만시 에는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핸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은 1세대가 소유하고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주택 부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타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인근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3년 미만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부수토지 취득 권리의 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소유하고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3년 미만이면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2. 주택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12 (<time datetime="1994-12-31">1994.12.31</time> 회신), "취득 3년 미만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61)
원 제목
일세대 일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