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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5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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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 후 같은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인가요?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인지 묻는다.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창업 3년 내 벤처 확인 시 감면과 한도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23.1.7.)하고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25.11.1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및 세액감면
조세특례-2026.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감면과 한도를 물었다.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2025.1.1. 이후 확인분은 연간 5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시행령상 중소기업이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창업 후 3년 이내 확인받아야 한다.

3 활동 없이 폐업 후 같은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종전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조세특례-2026.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활동 없이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설비투자 등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같은 업종의 새 사업도 창업에 해당한다. 새 사업자등록만 했을 뿐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이다.

4 사업을 승계해 같은 업종을 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그러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폐업 전과 같은 업종으로 재개업하면 창업인가?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
조세특례통계법2026.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종류인지는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의 세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 창업용 토지의 부대비용도 취득자금에 포함되나?
창업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토지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은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에 포함됨
조세특례-2025.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부대비용이 사업용자산 취득자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취득과 직접 관련해 지출한 부대비용은 사업용자산 취득자금에 포함된다. 취득세·수수료·등기비용·기존시설 철거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7 동일 업종 종사업장 추가도 창업인가?
기존 사업자 단위 과세시 영위한 업종과 세분류가 같은 창업 감면 대상 업종으로 종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종사업장을 추가할 때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추가 개설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주사업장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종사업장도 동일한 업종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추가 종사업장의 새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와 동일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25.11.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 추가와 과세 포기 등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범위를 물었다. 종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고 과세 포기 후에도 남은 감면기간은 적용된다. 창업 제외 사유는 사실판단하며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창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 대표자가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에 해당하나요?
종전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승계 없이 새로운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2025.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의 대표이사가 새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물었다. 인적·물적 자산을 승계하지 않고 새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영업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 실태 및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0 같은 장소에 법인을 세우면 창업감면되나?
개인사업의 확장 및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같은법 제6조제10항에 따라‘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25.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같은 장소에 법인을 설립해 동일 또는 다른 업종을 할 때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창업 여부는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창업에 해당해도 창업 당시 등록 업종 외에 추가한 업종의 소득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11 사업자등록 직후 추가한 업종도 창업감면되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
조세특례-2025.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곧바로 추가한 업종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추가한 새 업종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 부친 폐업 장소에서 다른 음식점을 열면 창업감면 대상인가?
같은 장소에서 부친이 운영한 한식음식점을 폐업하고 자녀가 외국식음식점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25.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폐업한 장소에서 자녀가 새 사업을 시작한 경우 창업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한식음식점 폐업 후 외국식음식점을 신규 개시하면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장소이지만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3 폐업 후 유사업종 재개는 창업에 해당하나?
질의인의 경우와 같이 창업 당시 영위한 업종이 아니라 창업 이후 동일한 세분류의 유사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낸 경우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
조세특례-2025.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이므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4 폐업 후 유사업종 재등록은 창업인가?
질의인의 경우와 같이 창업 당시 영위한 업종이 아니라 창업 이후 동일한 세분류의 유사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낸 경우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
조세특례-2025.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한 경우 창업인지를 물었다. 이는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로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해당한다.

15 수영장 운영 승계는 창업으로 볼 수 있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허가에 따라 수영장을 운영하며 보수공사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사업을 승계해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지 않은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사업자등록 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다수의 기존 해석례 다수 사례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설비를 갖춘 뒤 사업자등록한 중소기업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업종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개인사업을 유지하며 세운 동종 법인은 창업인가?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동일 업종 법인을 설립할 때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에 해당한다.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및 사업 실태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자산승계 없이 같은 업종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종전법인으로부터 사업의 인적·물적 자산승계 없이 새로운 사업장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법인과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2024.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인의 공동대표가 퇴사 후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지 물었다. 인적·물적 자산승계 없이 새 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했다면 창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0 폐업 전과 같은 사업인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
조세특례통계법2024.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다시 개시한 사업이 창업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기존과 같은 사업은 창업으로 인정되나?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4.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과 같은 종류의 사업 개시가 창업인지와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새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어려우면 창업이 아니며 주된 영업활동의 직접 소득만 감면 대상이다. 같은 종류의 사업 개시 등은 법정 창업 제외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22 기존 사업소득이 있어도 새 사업은 창업인가?
사업소득이 있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이 있던 사업자가 새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인적용역 소득자가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2024.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면 감면 대상 창업인지 물었다. 그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한다. 종전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인 경우이다.

24 사업 중 추가한 업종도 창업세액감면을 받나?
추가되는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4.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 중 새로 추가한 업종의 소득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의 새로운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25 폐업 후 다른 업종을 새로 하면 창업인가?
기존 폐업한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다른 장소에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할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2024.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을 다른 장소에서 새로 시작할 때 창업인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경영하면 창업에 해당하지만, 법정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로 판단하고 사업 경위와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26 공동사업 탈퇴 후 같은 업종 개업은 창업인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거주자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개시하면 창업으로 보는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부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으로 보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분리계약으로 사업 일부를 인수해 새 사업을 시작하면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물었다. 해당 기업 임직원이 사업 일부를 분리해 개시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창업으로 본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지구 지정 전에 창업한 기업도 감면받을 수 있나?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해당 투자진흥지구 안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제외)하는 기업에 대하여 감면 적용
조세특례-2023.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 후 새만금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은 지구 지정 이후 그 안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적용된다. 기존 사업장을 해당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9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은 무엇으로 분류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대상 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다른 장소의 다른 업종은 창업에 해당하나?
기존 사업과 신규 창업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제조업으로 확인되나, 해당 사업의 개시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확장 혹은 다른 업종의 추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2023.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 개시할 때 창업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업종의 신규 개인사업은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라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로 판단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31 기존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업종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사업장의 위치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여부를 판단
조세특례-2023.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에서 새로운 업종을 개시하면 창업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기존 사업과 연관성 없는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원칙적으로 창업에 해당한다. 세분류상 다른 업종이어야 하며,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2 종전 자산을 인수한 동종 사업도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7.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 폐업한 사업장과 같은 상호·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자산가액 비율이 30% 이하이면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공동사업장 전환도 청년창업 감면을 받나?
기존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면서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BR/>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장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지만 일정한 경우 지분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에 감면받던 거주자가 시행령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벤처기업 2차 확인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당초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로서 2013.1.1. 이후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을 받은 경우 경우에는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4.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당초 감면을 받지 않았고 2013.1.1. 이후 2차 확인받았다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최초 확인은 2012.12.31.까지 받았으나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에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감면이 되는가?
감면업종으로 창업하여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창업 당시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 창업 회계법인의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몇 명인가?
귀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면 직전 근로자 수를 0으로 적용한다. 창업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의 각 요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다른 장소의 다른 업종 개업도 창업인가?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을 시작할 때 창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한다. 다만 법정 제외사유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와 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폐업 후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전의 업종과 동일업종으로 A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및 A법인이 100% 출자하여 A법인과 동일한 대표자 및 동일업종으로 다른 지역에 B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2021.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동일업종 법인을 세우거나 그 법인이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A법인 설립과 A법인이 전액 출자한 B법인 설립 모두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각 법인이 종전 또는 출자 법인과 동일한 업종이고, B법인은 대표자도 동일한 경우다.

39 기존 법인 대표자의 별도 법인 설립도 창업인가?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다른 장소에 다른 업종으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2021.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다른 장소와 업종에서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창업 제외사유가 없으면 창업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설립경위와 사업 실태 및 경영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40 법인 설립 뒤 같은 업종 개인사업도 창업인가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후 같은 업종의 개인사업을 시작한 경우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기존 법인 공동대표의 새 법인은 창업인가?
창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21.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의 공동대표가 다른 업종의 법인을 새로 설립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신규 법인이 정해진 창업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 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2 근로자를 승계한 신설법인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나?
사업의 양수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에 있어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이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신설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해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 수는 승계를 반영해 계산한다. 적용 여부는 설립 경위와 운영 실태, 경영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공동사업도 창업벤처 세액감면을 받나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조특법 제6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사업의 구성원별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방법을 물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인지는 공동사업의 구성원별로 사실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 사업을 승계한 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승계한 신설법인의 창업 여부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한 사업양수 등은 창업이 아니며, 직전 과세연도 인원에 승계 근로자를 포함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설립 경위, 설립 전후 운영 실태와 경영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배우자 사업장만 함께 쓰면 창업에 해당하나요?
신설법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등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배우자가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의 폐업경위와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사업장만 같이 사용해 설립한 법인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개인사업 폐업과 법인 설립 경위, 사업실태 및 경영관계 등 실질내용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개인사업과 같은 장소의 동종 법인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할 때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등 해당 요건에 들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설립 경위와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사업 없이 폐업 후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9.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인지 묻는다. 창업 활동 없이 개인사업자 등록만 했다가 폐업하고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창업하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와 종전 사업 및 운영 실태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공동사업의 청년창업 감면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을 물었다. 창업 여부는 구성원별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표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이며 동률자가 둘 이상이면 그 모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얼마인가?
신설회계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신설 회계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 및 조세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면 직전 근로자 수를 0으로 적용한다. 창업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폐업 전과 같은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인가요?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종류인지는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한 표준분류의 세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