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구 지정 전에 창업한 기업도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0321회신일 2023.10.1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구 지정 전에 창업한 기업도 감면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0.13

감면은 지구 지정 이후 그 안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적용된다.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 후 새만금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은 지구 지정 이후 그 안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적용된다. 기존 사업장을 해당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뒤 해당 지역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해당 투자진흥지구 안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제외)하는 기업에 대하여 감면 적용

회답

법인세과-1554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에 의한【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중 제1항 제8호에 의한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에 대한 감면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해당 투자진흥지구 안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제외)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후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에 대한 감면은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 해당 투자진흥지구 안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적용한다.

다만,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0321 (2023.10.13 회신), "지구 지정 전에 창업한 기업도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333)
원 제목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감면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