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 법인 공동대표의 새 법인은 창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070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법인 공동대표의 새 법인은 창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규 법인이 정해진 창업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에 해당한다.

기존 법인의 공동대표가 다른 업종의 법인을 새로 설립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신규 법인이 정해진 창업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 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기존 법인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규 설립하였다. 그는 신규 법인에도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질의요지

창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613

본문(원문)

기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기존 법인의 업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규 설립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신규 설립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규 설립하고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

회답

기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기존 법인의 업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규 설립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신규 설립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0707 (<time datetime="2021-03-17">2021.03.17</time> 회신), "기존 법인 공동대표의 새 법인은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64)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 적용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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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