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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인 대표자의 별도 법인 설립도 창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장소와 업종에서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창업 제외사유가 없으면 창업에 해당한다.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다른 장소와 업종에서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창업 제외사유가 없으면 창업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설립경위와 사업 실태 및 경영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의 법인을 새로 설립한다. 새 법인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한다.
질의요지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다른 장소에 다른 업종으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101
본문(원문)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다른 장소에 다른 업종으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경우,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의 법인을 새로 설립해 독립적으로 경영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새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에 해당합니다.
해당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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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2433 (<time datetime="2021-05-26">2021.05.26</time> 회신), "기존 법인 대표자의 별도 법인 설립도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238)
- 원 제목
-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