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종전 자산을 인수한 동종 사업도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업 전 폐업한 사업장과 같은 상호·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자산가액 비율이 30% 이하이면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4.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0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철도시설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개시 전에 폐업한 사업장과 동일한 상호 및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사안이다. 종전 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사업에 사용된 자산의 인수·매입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함
회답
법규과-211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같은 조 제10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개시 전 폐업한 사업장과 동일한 상호와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의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같은 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적용할 때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10항제1호가목에 따라 인수·매입한 자산가액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해당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1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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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소득-0042 (<time datetime="2022-07-13">2022.07.13</time> 회신), "종전 자산을 인수한 동종 사업도 창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51)
- 원 제목
- 사업 개시 전 폐업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상호와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특법§6의 적용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