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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다른 업종을 새로 하면 창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적으로 경영하면 창업에 해당하지만, 법정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한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을 다른 장소에서 새로 시작할 때 창업인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경영하면 창업에 해당하지만, 법정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로 판단하고 사업 경위와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 개시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존 폐업한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다른 장소에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할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폐업한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다른 장소에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할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업종 여부 및 새로이 개시하는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동조 제10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개시 경위, 기존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다른 업종으로 다른 장소에서 개인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와 대상업종 판단기준.
회답
기존 폐업한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다른 장소에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할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업종 여부 및 새로이 개시하는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동조 제10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개시 경위, 기존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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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0429 (2024.02.16 회신), "폐업 후 다른 업종을 새로 하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89)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대상업종의 판단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