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2188회신일 2020.07.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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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7.06

해당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면 직전 근로자 수를 0으로 적용한다.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면 직전 근로자 수를 0으로 적용한다. 창업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설 회계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적용 문제이다.

질의요지

신설회계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신설 회계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 및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3조 13항을 준용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함

회답

법인세과-2332

본문(원문)

귀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신설회계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및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3조제13항에의해 사실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회답

귀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를 “0”으로 적용한다. 다만,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의해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188 (2020.07.06 회신),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690)
원 제목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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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