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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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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면 직전 근로자 수를 0으로 적용한다.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면 직전 근로자 수를 0으로 적용한다. 창업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설 회계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적용 문제이다.
질의요지
신설회계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신설 회계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 및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3조 13항을 준용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함
회답
법인세과-2332
본문(원문)
귀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신설회계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및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3조제13항에의해 사실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회답
귀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를 “0”으로 적용한다. 다만,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의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 (자동 해소 실패)
- 각호및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제1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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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188 (2020.07.06 회신),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690)
- 원 제목
-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