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표자가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에 해당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2289회신일 2025.11.1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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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표자가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에 해당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1.14

인적·물적 자산을 승계하지 않고 새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영업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기존 법인의 대표이사가 새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물었다. 인적·물적 자산을 승계하지 않고 새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영업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 실태 및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법인의 대표이사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다. 새 법인은 종전법인과 별도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려 한다.

질의요지

종전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승계 없이 새로운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창업에 해당함

회답

법인세과-1678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대표이사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자산 승계 없이 새로운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법인의 설립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법인의 대표이사가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대표이사가 새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자산 승계 없이 새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합니다.

질의법인의 설립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2289 (2025.11.14 회신), "대표자가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371)
원 제목
기존 법인과 다른 법인 설립 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