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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0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창업연도부터 기준 미달이면 유예받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전제다.

2 법인의 창업일은 등기일인가 사업개시일인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준이 되는 법인 창업일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실질 사업개시일이 아니라 법인설립등기일이다. 제시된 두 견해 중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3 창업 후 2년 내 관계기업 편입 시 유예기간을 적용하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계기업에 폅입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합산매출액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관계기업에 편입되어 합산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한 법인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관계기업 편입 시 지배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해 중소기업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4 창업벤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요건은?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업종 요건 등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요건과 법인의 창업일을 물었다.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3년 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감면된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5 창업연도에 법인 전환하면 근로자 증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사업자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사업자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연도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수에서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를 차감하여 계산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창업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계산법을 물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0으로 보아 증가 인원을 계산한다. 법인은 연도 전체 증가 인원에서 개인사업자의 해당 연도 증가 인원을 차감한다.

6 창업 후 청년 대표로 바꾸면 세액감면되는가?
내국법인의 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 현재 대표자가 청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당시 대표자는 청년이 아니었지만 같은 사업연도에 청년 대표로 바뀐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청년 요건은 내국법인의 창업일인 법인설립등기일 현재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7 창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면 유예받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독립성 기준 위배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예기간 적용 대상 아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유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독립성 기준인 중소기업 요건을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갖추지 못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 법인전환 후 벤처 확인을 받으면 감면되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된 법인이 당초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 인용된 회신은 법정 법인전환요건을 갖추고 창업일부터 3년 이내 확인받으면 감면할 수 있다고 본다. 해당 업종을 창업한 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감면 대상 업종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창업일 현재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된 업종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인가?
개인 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며 2017.12.19. 신설한 조특법§6⑦은 2018.1.1.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등록 후 2018년에 사업을 개시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창업중소기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며, 해당 규정은 2018.1.1.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사업 개시일이 아니라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면 적용할 수 있다. 3년 이내 요건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창업대출 계약서 인지세 면제의 창업일은 언제인가?
조특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중소기업창업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시 인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대출계약서의 인지세 면제에서 창업일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창업일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을 의미한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과세연도 월수 계산상 법인 창업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 제3항 규정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의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를 계산할 때 법인의 창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월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법인전환 뒤 벤처 확인을 받으면 세액감면되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법 제31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창업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인전환요건을 갖추고 개인사업 창업일부터 3년 이내 확인받으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3년 이내 요건은 2008.1.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법 제31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법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법 제2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레제한법 제31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레제한법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15 창업연도의 월수는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구 조특법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연도의 월수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창업 후 기준 초과 시 유예받는가?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 초과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조특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의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규정된 법인전환요건을 따르고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창업 다음 연도에 기준을 넘으면 유예되는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때의 배제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창업연도가 6개월 이하면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받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로서 적용 요건 중 최소고용인원 요건을 다음 과세연도에 갖추고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창업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과세연도의 월수가 6개월 이하일 때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 적용기간을 물었다. 일부 요건을 갖추고 다음 과세연도에 최소고용인원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과세연도부터 감면받는다. 창업 과세연도에 최초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에 한해 적용한다.

20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해도 창업벤처 감면을 받나?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후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사업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고 개인사업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확인을 받으면 감면할 수 있다. 3년 이내 요건은 2008.1.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1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만족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2006년 법인세 신고의 경정청구 가능여부와 상관없이 2007년 법인세 신고시 세액감면 신청은 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의 경정청구와 다음 과세연도부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일정 조건에서는 다음 과세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가 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법인의 창업일과 벤처 확인일은 언제인가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시 “창업”과 “창업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과 창업일, 벤처기업 확인일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창업은 중소기업의 신규 설립이고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벤처 확인일은 확인서 유효기간 초일이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창업 다음 연도에 고용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나?
창업과세연도 월수가 6월이하이며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다음과세연도에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제1항 및 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과세연도가 6개월 이하이고 고용요건을 다음 연도에 충족한 경우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일부 요건을 창업연도에 갖추고 나머지 요건을 다음 연도에 갖추면 다음 과세연도부터 감면받는다. 적용되는 감면은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 창업 직후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 유예되나?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기업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창업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을 초과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해당 기준 초과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사업자등록 정정일이 창업일이 되는가?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창업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일이 창업일에 해당하는지와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정정일을 창업일로 보지 않는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창업연도 6개월 이하 법인의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의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사업연도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그 사업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을 영위하고 법정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도 벤처 감면을 받나?
개인사업자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세감면 대상인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전환한 경우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확인 받는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대상 업종을 창업한 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게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고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 확인을 받으면 감면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대상 업종과 법인전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창업일과 벤처기업 확인일은 언제로 보나?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해당여부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중소기업청장 등으로부터 벤처확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요건에서 창업일과 확인일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고 벤처기업 확인일은 관할 기관의 확인일이다. 확인일은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법인의 창업일은 언제로 보는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법인의 창업일을 언제로 보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창업 후 2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창업 세액감면에서 법인의 창업일은 언제인가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창업과 법인의 창업일이 무엇인지 묻는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사업양수도 창업법인도 유예받는가?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설립된 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설립된 법인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일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을 초과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의 창업일은 법인의 설립 등기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후 벤처 감면이 가능한가?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창업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법인전환요건을 갖추고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감면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세액감면에서 창업일은 언제로 보나?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의 의미와 창업일의 기준을 물었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대상 업종을 영위해야 하고 벤처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이 제조업 등을 창업하고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뒤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전환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해당 업종을 창업하고 개인사업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기산연도는 언제인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의 기산연도는 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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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에서 감면의 기산연도를 물었다. 감면은 창업일인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과 확인일은 언제인가?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해당여부에 있어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 받은 날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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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요건에서 창업일과 확인일의 기준을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고, 벤처기업 확인일은 관할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날이다.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초일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의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37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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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는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를 적용하는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 공동사업 전환 시 창업일은 언제인가?
내국인이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영위하던 사업을 공동사업합산과세 대상 동거가족과 함께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후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요건인 창업 후 2년의 경과기간 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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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 공동사업 전환 후 공장을 이전할 때 창업 후 2년의 기산일을 물었다. 창업일은 공동사업 전 내국인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내국인이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법인의 창업일은 설립등기일과 사업개시일 중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이라 함은 중소를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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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창업일을 법인설립등기일과 사실상 사업개시일 중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법인의 창업 여부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어느 날인가?
창업일이란 개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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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법인전환 시 창업 후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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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후 2년’의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법인전환 기업의 창업 후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전환의 경우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세액감면 요건을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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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기업의 수도권외 이전 감면요건인 창업 후 2년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법인 설립일이 아니라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농공단지 세액감면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 기산일인 창업일은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날로서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로부터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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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 조세특례의 감면 기산일인 창업일을 물었다.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해당 질의의 감면 기산일은 1992.07.22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첫 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
창업일이 속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합산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창업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 사업연도까지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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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의 합산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창업 특례 적용기간을 물었다. 그 경우에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내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만 특례가 적용된다. 1993. 12. 31.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가 적용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 법인의 세액감면상 창업일은 언제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서 “창업일”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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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의 창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법인인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창업일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 농공단지 세액감면 기산연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1993. 12. 31 이전에는 창업일(입주일,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이며, 1994. 01. 01이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감면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세액감면 기산연도를 물었다. 1993. 12. 31 이전은 창업일이 속한 과세연도이고 1994. 01. 01 이후는 최초 소득 발생일이 속한 과세연도이다. 경과규정 대상자는 시행일 전 토지 등을 매입하거나 계약하고 1995.12.31까지 입주해 해당 사업을 영위한 내국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 창업 후 2년 내 산 부동산은 취득·등록세가 감면되나?
조세감면규제법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등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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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창업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지방세감면 사무 자체는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해당 부처가 처리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 다른 조세감면과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순금산입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감면·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4년 이후 일정 조세특례를 받은 과세연도에는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1993년 말 이전 발생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배제 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 법인세 감면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시작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감면의 기산연도는 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의 기산연도가 언제인지 물었다. 감면은 창업일인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면 현행 제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 양산군 창업법인의 법인세 감면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경상남도 양산군에서 중소기업법인을 창업한 내국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1996.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분 까지만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상남도 양산군에서 창업한 중소기업법인의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와 기간을 물었다. 창업 초기에는 전액, 이후에는 50% 감면되나 1996.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분까지만 적용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