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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감면의 기산연도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은 창업일인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에서 감면의 기산연도를 물었다. 감면은 창업일인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의 기산연도는 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감면의 기산연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질의회신문(법인46012-2875, 1994.10.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875, 1994.10.17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 12. 31, 법률 제4666호)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감면의 기산연도는 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때 감면의 기산연도는 언제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 12. 31, 법률 제4666호) 제13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감면의 기산연도는 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875 법인세 감면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시작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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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14 (<time datetime="2001-10-08">2001.10.08</time> 회신),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기산연도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00)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산연도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