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세 감면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시작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75회신일 1994.10.1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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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세 감면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시작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17

감면은 창업일인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의 기산연도가 언제인지 물었다. 감면은 창업일인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면 현행 제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감면의 기산연도는 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감면의 기산연도는 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감면의 기산연도가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인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감면의 기산연도는 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0028 심판결정
    1994.07.2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8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75 (1994.10.17 회신), "법인세 감면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시작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23)
원 제목
법인세감면의 기산연도가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인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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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