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공단지 세액감면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210-480회신일 1999.12.1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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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0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조세특례의 감면 기산일인 창업일을 물었다.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해당 질의의 감면 기산일은 1992.07.22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해당 질의에 제시된 감면 기산일은 1992.07.22일이다.

질의요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 기산일인 창업일은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날로서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로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에 규정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공단지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일정기간 소득세의 감면 혜택을 주는 규정임.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 기산일인 창업일은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날로서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로부터 적용하는 것임.

그러므로 귀 질의의 감면 기산일은 1992.07.22일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조세특례의 감면 기산일인 창업일.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에 규정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공단지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일정기간 소득세의 감면 혜택을 주는 규정임.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 기산일인 창업일은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날로서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로부터 적용하는 것임.

그러므로 귀 질의의 감면 기산일은 1992.07.22일부터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210-480 (1999.12.10 회신), "농공단지 세액감면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38)
원 제목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 기산일인 입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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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