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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대출 계약서 인지세 면제의 창업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소비-2612회신일 2018.09.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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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창업대출 계약서 인지세 면제의 창업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9.11

창업일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을 의미한다.

창업자금 대출계약서의 인지세 면제에서 창업일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창업일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을 의미한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자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창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조특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중소기업창업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시 인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소비세과-1573

본문(원문)

조특법 제116조제1항제19호의 “중소기업창업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창업자금 대출을 받기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의 인지세 면제” 조항에서 “창업일”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창업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을 의미함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자의 창업자금 대출용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에서 창업일의 의미.

회답

조특법 제116조제1항제19호의 인지세 면제 규정에서 “창업일”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창업일을 의미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을 의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소비-2612 (2018.09.11 회신), "창업대출 계약서 인지세 면제의 창업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92)
원 제목
창업자금 대출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면제받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는 창업일의 정의 및 면제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