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 후 청년 대표로 바꾸면 세액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2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업 후 청년 대표로 바꾸면 세액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 당시 대표자는 청년이 아니었지만 같은 사업연도에 청년 대표로 바뀐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청년 요건은 내국법인의 창업일인 법인설립등기일 현재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법인설립등기일 현재 대표자는 청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후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변경된 대표자는 청년 요건을 충족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 현재 대표자가 청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08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 현재 대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청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변경된 대표자가 청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설립등기일 현재 대표자가 청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같은 사업연도에 청년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창업일인 법인설립등기일 현재 대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청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이후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청년 요건을 충족하는 대표자로 변경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26 (<time datetime="2021-05-13">2021.05.13</time> 회신), "창업 후 청년 대표로 바꾸면 세액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705)
원 제목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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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