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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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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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여받은 공유자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거주자가 자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개정 전 법률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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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여자가 사망하면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과 이월과세 배제 시 보유기간을 물었다. 증여자가 사망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판단 시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혼인관계가 사망으로 소멸해 이월과세가 배제되면 세율 적용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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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우자 증여주택을 이혼 후 팔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계속 동일세대원이었다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동일세대원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소득세법」의 필요경비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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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회 양도를 부당한 세액 감소로 보는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양도에서 부당한 양도소득세 감소로 보는 기준을 묻는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부당한 감소로 본다. 각 세액은 해당 법률의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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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증여자 사망 후 양도에도 부인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사망해 특수관계가 소멸된 뒤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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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여 후 5년 내 양도는 언제 부당감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당감소 기준을 물었다. 아들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아버지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감소로 본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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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증농지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농지의 8년 자경 여부를 판단할 때 증여자의 피상속인 자경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은 증여자의 자경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수증농지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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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증여받은 주택은 부부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증여자 사망 후 배우자가 양도할 때 기간 계산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원문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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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 계산을 물었다. 양도일에도 동일세대원이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증여일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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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동일세대원 부담부증여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 간 부담부증여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양도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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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적용기간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로 연장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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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증여자가 사망하면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자 사망 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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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담부증여 채무 부분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묻는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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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같은 세대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1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하고 그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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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증여자산을 5년 내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기준 양도소득세보다 적어야 부당 감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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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증여자가 사망하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증여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의 취득시기는 증여일이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법정 평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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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증여주택 양도 때 증여자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증여자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수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1주택 소유자가 같은 세대의 가족에게 주택을 증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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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양도할 때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증 비영리법인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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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증여받은 토지를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증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과 시행령상 특수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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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증여 후 재양도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재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규정이 적용되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납세의무자도 증여자가 된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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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우회양도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세액 합계가 직접 양도 시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고 계산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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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1주택 소유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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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재양도 원인도 부당행위계산에 영향이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재양도할 때 양도 원인이 부당행위계산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타인에게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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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우회양도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를 양도자로 보아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며 세액은 그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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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증여 후 재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양도된 경우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당초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이다. 소득세법상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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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감면 자경농지 증여에 부당행위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감면대상 자경농지일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이 자경농지 감면대상이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닌 증여자산은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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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년 내 우회양도는 언제 부당감소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으면 부당한 감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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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년 내 재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3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와 가산세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적용하고 수증자에게는 과세하지 않는다. 수증자 명의 세액은 환급하되 증여자가 실제 부담했다면 증여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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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수증자가 낸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때 수증자가 낸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수증자가 직접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하되 증여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증여자를 직접 양도자로 보아 과세하며 수증자는 그 양도소득세에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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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양도된 경우 납세의무자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려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자가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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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아들 채무가 담보된 주택 증여는 부담부 증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증여하면 부담부 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아닌 아들의 채무가 담보된 주택 증여에는 부담부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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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세대원 간 증여 전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이 세대원 간 증여로 명의변경된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중복보유 허용기간 내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팔면 특례를 적용하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일시적 2주택 여부와 비과세요건은 세대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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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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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특수관계자 증여 후 재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배우자를 제외하고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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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세대원 간 증여 전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간 증여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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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간 증여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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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에 해당하는 채무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여기서 채무는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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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수증자는 시행령상 가족에 해당하는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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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취소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취소로 재산이 증여자에게 환원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 명의로 환원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일반적인 증여 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 |||||
50 특수관계자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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