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 증여 후 재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3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 증여 후 재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배우자를 제외하고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배우자를 제외하고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第97條第4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配偶者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과세대상 자산을 증여한 후 3년 이내에 수증자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배우자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배우자는 제외)에게 과세대상 자산을 증여 후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632 (1999.12.3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632, 1999.12.31

특수관계자(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배우자는 제외)에게 과세대상 자산을 증여 후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함. 이 경우 수증자가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는 배우자이월과세와 마찬가지로 필요경비로 산입함.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과세대상 자산을 증여한 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632를 참고한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해당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수증자가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632 등기 지연으로 불리한 공시지가를 시정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64 (<time datetime="2002-10-18">2002.10.18</time> 회신), "특수관계자 증여 후 재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61)
원 제목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