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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사망하면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자가 사망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판단 시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과 이월과세 배제 시 보유기간을 물었다. 증여자가 사망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판단 시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혼인관계가 사망으로 소멸해 이월과세가 배제되면 세율 적용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삭제 <2014.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420, 2008.10.21.).
2. 귀 질의 2의 경우 증여받은 자산 양도 당시 사망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른 이월과세가 배제되는 것으로서 해당 양도자산의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같은 법 10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일(증여를 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택 증여자가 사망한 후 수증자인 배우자가 양도할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
2.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420, 2008.10.21.).
2.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당시 사망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른 이월과세가 배제됩니다. 해당 양도자산의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같은 법 10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일인 증여를 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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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53 (<time datetime="2011-10-11">2011.10.11</time> 회신), "증여자가 사망하면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38)
- 원 제목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시 보유기간 계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