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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간 증여 전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동일세대원 간 증여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居住用建物의 延面積ㆍ價額 및 施設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의 보유기간 중 동일세대원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지고 이후 수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3067(1997.12.31)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2894(1997.12.10)호와 재일46014-2814(1997.12.0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067, 1997.12.31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위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 간 증여가 이루어진 뒤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회답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주택 보유기간 중 동일세대원 간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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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52 (<time datetime="2002-04-26">2002.04.26</time> 회신), "세대원 간 증여 전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79)
- 원 제목
- 동일세대원간 증여가 이루어진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