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증자가 낸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3회신일 2004.10.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증자가 낸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18

수증자가 직접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하되 증여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때 수증자가 낸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수증자가 직접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하되 증여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증여자를 직접 양도자로 보아 과세하며 수증자는 그 양도소득세에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당초 수증자는 자신이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직접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초 수증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수증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계산하여 직접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이를 환급(단, 동 양도소득세를 사실상 증여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상기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과세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면 수증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수증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계산하여 직접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이를 환급(단, 동 양도소득세를 사실상 증여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상기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과세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3 (2004.10.18 회신), "수증자가 낸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718)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환급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