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810회신일 2008.11.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17

개정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적용기간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로 연장한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기간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기간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연장)은 「같은법」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12.31. 개정된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적용시기.

회답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기간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연장한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은 「같은법」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10 (2008.11.17 회신),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14)
원 제목
2005.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