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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에게 증여한 귀농주택은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 특례 적용은 당초 귀농주택을 취득한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귀농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판단 기준을 물었다. 비과세 특례 적용은 당초 귀농주택을 취득한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귀농주택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이자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은 귀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의 구성원이다. 갑이 귀농주택을 동일 세대원인 자녀 을에게 증여한 후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귀농주택 취득하여 귀농한 후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귀농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증여자의 귀농주택 취득시점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96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7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귀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의 구성원인 갑이 동일 세대원인 을(갑의 자녀)에게 해당 귀농주택을 증여한 후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7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은 당초 귀농주택을 취득한 증여자 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귀농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의 판단 기준.
회답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7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귀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의 구성원인 갑이 동일 세대원인 을(갑의 자녀)에게 해당 귀농주택을 증여한 후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7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은 당초 귀농주택을 취득한 증여자 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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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98 (2017.09.25 회신), "세대원에게 증여한 귀농주택은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85)
- 원 제목
- 귀농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귀농주택의 취득시점 등의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