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토지를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00회신일 2007.08.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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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받은 토지를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28

수증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증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과 시행령상 특수관계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했다. 수증한 비영리법인이 수증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이를 수증한 비영리법인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특수관계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이를 수증한 비영리법인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자산이 수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제5호의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수증 법인이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00 (2007.08.28 회신), "증여받은 토지를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50)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양도시 부당행위계산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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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