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반환한 주식 양도차익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65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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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환한 주식 양도차익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수증자가 주식 양도차익 상당액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계약서와 금융 증빙, 판결문 및 조정 결정문 등을 함께 검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했다. 이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증여자에게 반환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91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한 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민사소송에 결과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식 양도 관련 서류(계약서, 금융 증빙 등), 관련 판결문 및 조정 결정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한 뒤 양도차익 상당액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회답

주식 양도 관련 서류인 계약서와 금융 증빙 등, 관련 판결문 및 조정 결정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6581 (<time datetime="2022-03-21">2022.03.21</time> 회신), "반환한 주식 양도차익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86)
원 제목
양도차익이 전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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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양도세 계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