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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채무 부분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묻는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은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세액계산에 대해서는 홈택스서비스등을 이용하기 바람
본문(원문)
1.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국세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세액 계산 방법.
회답
1.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차익은 「같은법시행령」제159조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제공하지 않으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시행령 제15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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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3 (2008.05.26 회신), "부담부증여 채무 부분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91)
- 원 제목
-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세액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