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 증여주택을 이혼 후 팔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6회신일 2011.04.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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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 증여주택을 이혼 후 팔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26

양도일까지 계속 동일세대원이었다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동일세대원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계속 동일세대원이었다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동일세대원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소득세법」의 필요경비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양도일까지 계속 동일세대원이었는지가 판정 요소다.

질의요지

증여자와 수증자가 주택을 양도한 날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 보유 기간을 통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재산-105, 2008.04.28, 서면5팀-2466, 2007.09.04. 등)와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

회답

증여자와 수증자가 주택을 양도한 날까지 계속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기존해석사례 재재산-105, 2008.04.28., 서면5팀-2466, 2007.09.04. 등과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을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56 (2011.04.26 회신), "배우자 증여주택을 이혼 후 팔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66)
원 제목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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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