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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주택을 이혼 후 팔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까지 계속 동일세대원이었다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동일세대원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계속 동일세대원이었다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동일세대원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소득세법」의 필요경비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양도일까지 계속 동일세대원이었는지가 판정 요소다.
질의요지
증여자와 수증자가 주택을 양도한 날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 보유 기간을 통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재산-105, 2008.04.28, 서면5팀-2466, 2007.09.04. 등)와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
회답
증여자와 수증자가 주택을 양도한 날까지 계속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기존해석사례 재재산-105, 2008.04.28., 서면5팀-2466, 2007.09.04. 등과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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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56 (2011.04.26 회신), "배우자 증여주택을 이혼 후 팔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66)
- 원 제목
-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