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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간 증여 전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세대원 간 증여 전 보유기간도 합산하나?2. 최신 회답2003.04.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중복보유 허용기간 내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팔면 특례를 적용하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이 세대원 간 증여로 명의변경된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중복보유 허용기간 내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팔면 특례를 적용하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일시적 2주택 여부와 비과세요건은 세대별로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56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이 세대원 간 증여로 명의변경된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중복보유 허용기간 내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팔면 특례를 적용하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일시적 2주택 여부와 비과세요건은 세대별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52
동일세대원 간 증여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