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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간 증여 전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세대원 간 증여 전 보유기간도 합산하나?2. 최신 회답2003.04.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중복보유 허용기간 내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팔면 특례를 적용하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이 세대원 간 증여로 명의변경된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중복보유 허용기간 내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팔면 특례를 적용하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일시적 2주택 여부와 비과세요건은 세대별로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56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이 세대원 간 증여로 명의변경된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중복보유 허용기간 내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팔면 특례를 적용하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일시적 2주택 여부와 비과세요건은 세대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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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52

동일세대원 간 증여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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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